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건/사고

대법, 애인에게 낙태 강요한 의사 벌금 200만원 확정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자친구가 임신하자 낙태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1부는 낙태교사죄로 기소된 의사 한모(3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가 직접 낙태를 권유했을 뿐 아니라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낙태수술을 할 병원을 물색해 주는 등 계속해서 낙태를 교사했다"며 "신씨가 이로 인해 낙태를 선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009년 3월부터 신씨와 교제해온 한씨는 이듬해 5월 신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전문의 과정을 더 밟아야 하고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됐다"며 낙태를 종용했다.

결국 신씨는 임신 6주차인 2010년 6월 낙태 시술을 받았다. 1심과 2심은 모두 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