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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내년부터 운전중 DMB·스마트폰 보면 벌금 낸다

내년부터 차량 운전 도중 영상을 시청하다 적발되면 최고 7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하고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시행령 등에 따르면 운전 중 DMB 등에 영상을 켜고 이들 기기를 조작하다 적발되면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했다.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이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때와 같은 수준의 처벌이다.

연습면허 소지자가 이 같은 행위를 하다 3차례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시행령 등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개정 도로교통법과 함께 내년 2월1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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