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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동물 훈련에 채찍, 전기충격기 사용금지한 '동물복지법' 입법 추진

동물원과 수족관 등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원법' 제정이 추진된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현재 동물원과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이 없어 사육 동물의 관리, 사육 환경 조건, 관람객의 안전 등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동물원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장 의원이 준비 중인 '동물원법'에 따르면 동물원(수족관 포함)을 설립하려면 환경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환경부 장관 산하에 '동물원 등 관리위원회'를 두고 사육면적, 사육사·수의사 인원 등 동물의 적정한 사육을 위해 필요한 환경이 조성됐는지를 심사하도록 했다.

관람을 위한 무리한 훈련도 금지된다. 전기충격기·채찍·족쇄 등을 사용한 조련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원이 재정난 등으로 최소한의 사육환경을 제공하지 못해 동물을 방치하고 동물을 '쇼'에 이용하려는 목적에서 가혹하게 조련해도 이를 제지할 규정이 없다며 법제 마련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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