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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국제일반

中 보시라이 무기징역, 고강도 부패척결 드라이브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서기에게 중국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2일 지난(濟南)중급인민법원은 보시라이에 대한 1심 선고재판에서 무기징역, 정치권리 종신박탈, 개인재산 몰수 등 '중벌'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보시라이가 다롄국제발전공사의 탕샤오린 총경리와 다롄스더그룹의 쉬밍 이사장에게 특혜를 주고 2044만여 위안의 금품을 받은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왕리쥔(王立君) 전 충칭시 공안국장의 미국 총영사관 도피 행각도 보시라이가 주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막대한 손실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당초 예상됐던 15년형에 비해 상당히 무거운 것이다. 중국 당국이 강력한 부패척결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1심 재판이 막을 내렸지만 보시라이 사건의 여진은 이어질 전망이다. 보시라이가 1심 결과에 불복, 항소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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