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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시감시로 상반기 저축은행 불법여신 950억 적발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에 저축은행에 대한 여신 상시감시 시스템을 가동한 결과 950억원에 육박하는 불법여신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신용공여 한도초과 등 적발된 불법여신 24건(949억원)에 대해 관련자 제재와 시정조치를 취했다.

또 폐업 중인 차주의 대출을 정상여신으로 분류하는 등 자산건전성 분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도 적발해 528억원의 충당금을 더 쌓도록 했다.

여신 상시감시 시스템은 매달 모든 저축은행으로부터 140만좌의 전체 대출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상시적으로 불법·부실 이상징후 여신을 뽑아내는 고도화된 현미경식 감시 시스템이다.

저축은행의 채무관련인 보증·담보내역, 신용평가사의 계열관계 등 관계회사 정보를 토대로 대주주 신용공여와 같은 은폐된 불법 혐의여신을 걸러내고, 은행연합회의 채무불이행정보나 국세청의 휴·폐업정보 등을 반영해 건전성을 제대로 분류하지 않은 혐의의 여신도 찾아낼 수 있다.

금감원의 감시 시스템 하에 건전성 부당분류 혐의여신의 규모는 지난해 12월 말 1조6019억원에서 올해 6월 말 7135억원으로 55%가량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저축은행에 대한 정기 현장검사는 점차 줄이되 상시감시 과정에서 불법·부실 혐의가 드러나면 즉시 집중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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