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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2금융

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 허용

대형 대부업체도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엄격한 기준과 심사를 적용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더라도 합리적인 신용대출 금리체계를 마련해 연 20%대의 이자율을 유지해야 한다. 또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창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을 막기로 했다. 저축은행 고객을 대부업체로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김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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