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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용부 "전교조, 해직자 가입 허용하면 내달 23일부터 '법외노조'" 최후 통첩

고용노동부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10월23일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외 노조'가 된다고 최후 통첩을 보냈다.

고용부는 23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 9조2항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날 전교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원 노조법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앞서 고용부는 2010년 3월 전교조에 시정 명령을 내렸고, 전교조는 같은해 6월 고용부의 규약 시정 명령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시정 명령이 정당하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고용부는 지난해 9월, 올해 5월과 6월에도 규약 개정을 촉구했으나 전교조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법외노조가 되면 전교조는 단체협약체결권을 상실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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