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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통영 女 초등생 살해범 무기징역 대법서 확정

경남 통영에서 발생한 여자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범인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3일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에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통영시 산양읍 한 마을에서 등교하던 이웃집 초등생 한모 양을 자신의 트럭에 태워 납치한 뒤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한 양이 반항하자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몰래 묻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