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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남양유업 직원 "대리점측 밀어내기 증거 일부 조작됐다" ...검찰 "터무니 없다 "파문

'부당 밀어내기' 의혹을 받는 김웅 남양유업 대표와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대리점주들이 밀어내기 증거로 제시한 주문 내역이 조작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선 남양유업 영업사원 양모씨는 "대리점주들이 지난 1월 항의 시위를 하며 배포한 전단 내용 중 일부가 시위 목적으로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전단에 인쇄된 대리점주 이모씨의 지난해 10월 주문 내역은 대형마트 위탁판매 물량으로 이씨가 당연히 주문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누락돼 영업사원이 추가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탁판매는 수익도 나고 재고도 해소돼 대리점에서도 선호하는 편인데 이 부분 주문을 누락한 것은 시위 전단에 사용하기 위해 고의로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해당 주문은 10월에 이뤄진 것이고 시위는 이듬해 1월이었는데 시위 목적으로 몇 달 전부터 주문을 누락했다는 것은 터무니 없다고 반박했다.

양씨는 그러나 "이씨는 위탁판매 사업권을 1200만원에 인수해 주문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볼 때 시위목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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