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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국정원 '댓글녀' 공판서 "경찰 조사 당시 허위 진술했다"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의 당사자인 '댓글녀' 김모(29)씨가 경찰 조사 당시 허위 진술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감추려 했다고 고백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댓글녀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부 조력자 이모씨를 작년 여름 처음 만났다고 말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국정원 외부에서 고용돼 매달 300만원씩 받으면서 심리전단과 함께 사이버 활동을 한 인물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 당시 "이씨를 2012년 여름 지인 소개로 2~3번 만나 그에게 '오늘의 유머' 아이디 5개를 만들어줬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 "이씨를 2013년 1월 처음 만났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이와 관련 김씨를 상대로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추궁했고, 김씨는 "4명이 만나 허위 진술을 하려고 논의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다만 경찰 조사에서 (상사인) 파트장의 존재를 숨기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가 번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이버 활동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왜 파트장을 숨기려 했느냐"는 검찰 측 신문에 김씨는 "수사 상황이 언론에 많이 노출돼 거짓말을 했다. 검찰 조사에서 사실 관계를 바로 잡으려 했다"고 답했다.

이날 공판에서도 김씨는 피고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를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대부분 되풀이했다.

그는 "(국정원 상부에서) 이슈 및 논지가 선정돼 내려오면 안보 활동이라 믿고 사이버 활동을 했다"며 "원장의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직원들이 알아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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