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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권리있다!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 제정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일자리에서 낮은 임금과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권리를 명시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이 제정됐다.

서울시는 23일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의 권리와 사용자 의무, 서울시 책무 등을 26개 조문에 담은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권리장전에 담긴 청년의 권리는 최저임금보장, 근로시간 준수, 야간·연장·휴일근무수당을 받을 권리 등이다. 사용자 의무는 최저임금 보장, 임금지급 원칙 등이 있으며 서울시는 권리보호 협의체 구성·운영,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로환경 조성 등의 책무를 진다.

시는 또 이날 비알코리아㈜, ㈜롯데리아, ㈜카페베네 등 프랜차이즈기업·협회 10곳, 청년단체 청년유니온과 공동선언 및 협약식을 맺고 권리장전이 실제 아르바이트 현장 적용율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임금, 휴일 등이 명기된 서울형 표준근로계약서도 공개했다.

구로·성동·서대문·노원 노동복지센터에는 알바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김유리기자 gras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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