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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여성 다리 '집중 몰카' 찍은 30대 남성에 실형 선고

여성의 하체만 상습적으로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송동진 판사는 속칭 'USB 카메라'로 여성 수백 명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정모(34)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3∼7월 서울 강서·양천·강남구 일대에서 USB와 비슷하게 생긴 세로 7㎝, 가로 2㎝, 폭 1㎝의 USB 카메라로 거리에서 여성 544명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지난 6월 2일 마포구 서교동에서 소변이 마렵다며 남의 집 담을 넘어 화단에 들어가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송 판사는 "정씨가 지난해에도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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