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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4대강 담합비리 확인…1조원대 부당이득 11개 건설사 22명 기소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 임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4일 보와 둑, 댐 등 4대강 사업의 공사에서 경쟁 입찰을 가장하고 투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형법상 입찰방해)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 금호산업, 쌍용건설 등 대형 건설업체 11곳의 전·현직 임원 22명을 기소했다.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 기소된 임원은 현대건설의 설모 전 본부장과 손모 전 전무, 삼성물산의 천모 전 사업부장과 한모 전 임원, GS건설의 박모 부사장, SK건설의 이모 부문장 등 6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수주 물량 상위 6개사는 2008년 12월 정부가 사업 착수를 발표한 이후 사전 준비를 거쳐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 14개 보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실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사업비 3조8000억원인 이번 공사에서 조작한 가격을 써내 손쉽게 수주한 업체들의 낙찰률이 89.7∼99.3% 수준인 점에 비춰 부당이득은 1조원 이상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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