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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특별재난지역 고객 통신요금 감면키로

KT는 지난 7월 중순 발생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수해지역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이동전화와 집전화, 인터넷전화, 인터넷, IPTV 통신 요금을 감면키로 했다.

KT는 25일 경기 가평, 여주, 이천 지역과 강원 춘천, 홍천, 평창, 인제 지역 등 수해지역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피해고객은 최대 5회선(법인은 10회선)까지 사용요금(기본료 및 국내 통화료)을 회선당 5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고 밝혔다.

유선통신 서비스 역시 집전화와 인터넷전화는 각각 1회선에 한해 3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요금을 1개월간 감면해 주고, 가옥 파손 등으로 인한 설치장소 이전비도 전액 감면해 준다.

또한 인터넷 및 IPTV도 서비스 이용료와 장치사용료(모뎀사용료)를 1개월간 전액 감면하고, 가옥의 파손 등으로 인한 설치장소 이전비를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다. 유ㆍ무선 통신 감면 요금 내역은 11월 요금명세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피해 고객이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7일부터 10월17일까지 수해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재난피해사실확인서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해당 지역의 올레 플라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상세 내용은 국번없이 100번(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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