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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5년간 사설 경비업체 불법행위 과태료 90%↑…부과 건수도 70%↑

사설 경비업체의 불법행위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비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08년 403건에서 2012년 680건으로 5년새 277건(68.7%) 증가했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2008년 3억206만8000원에서 지난해 5억7254만3000원으로 2억747만5000원(89.5%)이 늘었다.

과태료 부과 사유는 2012년 기준으로 폐업·휴업·법인명 변경·대표자 변경 등 허가사항 신고 불이행이 3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비원 배치·폐지 신고 불이행(313건), 경비원 명부 미비치(16건), 경비지도사 미선임(9건) 등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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