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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 전두환 장남 재국 유엔빌리지 부지 매각금 일부 26억여원 첫 환수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과 관련해 전씨 일가로부터 처음으로 압류 및 확보한 재산을 국고로 환수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에 따르면 전날 전씨 일가에서 확보한 자산 중 26억6000만원을 국고로 첫 귀속했다.

이는 장남 재국씨의 소유로 드러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유엔빌리지 부지 매각 대금 가운데 일부로, 추징금 환수 계좌로 전날 14억5700만원이 들어왔고 이날 12억300만원이 입금된다.

한편 검찰은 전씨 일가 재산의 원활한 국고 환수를 위해 전날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이 함께 '압류재산 환수 태스크포스(TF)' 팀을 발족했다.

TF는 김형준 외사부장이 총괄하며 자산공사 팀장 등 관계자 2∼3명, 예보 부장 등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압류 재산은 부동산(토지·건물)·미술품 등 여러 유형이 있는 만큼 해당 유형별로 높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해 국고 귀속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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