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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음악

크라잉넛 상대 씨엔블루 가처분 신청 기각



록밴드 크라잉넛이 아이돌그룹 씨엔블루와의 음원 사용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씨엔블루 멤버와 소속사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가 크라잉넛 멤버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마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크라잉넛은 자신의 원곡을 공연에 사용한 씨엔블루를 상대로 "지적재산권을 강탈한 행위에 대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씨엔블루는 "크라잉넛의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