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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기혼자에게 간통죄·강간죄 함께 적용 안된다"

피해자가 기혼자인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강간죄 외에 간통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25일 간통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강간 피해자가 기혼자인 경우 그 성관계는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가해자에게도 강간죄 외에 간통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1년 9월 B씨의 불륜이 의심된다며 남편 쪽 조카로부터 불륜 장면을 촬영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600만원 상당의 카메라세트를 받았다.

A씨는 B씨를 계속 따라다녔으나 별다른 불륜 장면을 잡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B씨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고 돈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가까워진 두 사람은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받았다.

B씨는 또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A씨와 짜고 마치 납치되어 차 안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꾸몄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결국 B씨 남편의 고소로 두 사람은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