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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10억대 뇌물수수' 김광준 전 검사 "공소장 허위다" 주장

수사무마 등을 대가로 10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광준(52) 전 검사가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가 조작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검사는 "전국적인 기업금융비리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관할 업무가 아니었는데도 특임검사팀이 공소장에 특수3부 담당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검사가 부장으로 있었던 특수3부는 공직자비리 전담부서로 기업 관련이나 다단계 사기를 수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 형제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 등으로부터 받은 돈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김 전 검사는 이어 자신은 허위공소장에 의한 피해자라며 "공소제기 절차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검사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유 회장 형제와 조희팔씨의 측근 등으로부터 내사·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총 10억여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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