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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특별재난지역 고객 통신요금 감면키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지역에 대해 통신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이통3사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기 이천시와 여주시·가평군, 강원 춘천시·홍천군·평창군·인제군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10월 사용분(11월 청구분)의 기본료와 개인고객 최대 5회선, 법인고객 최대 10회선까지 국내 음성통화료를 회선당 5만원 감면해준다.

KT는 집전화와 인터넷 전화 등 유선요금도 1회선에 한해 3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요금을 1개월 감면키로 했다. 가옥 파손 등으로 인한 이전 설치비도 전액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인터넷과 IPTV 서비스 이용료, 모뎀 사용료도 1개월 전액 감면해준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고객들이 2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이통사의 지점 혹은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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