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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기초연금 대상 아닌 소득상위 30% 노인 일부도 연 30만원까지 지원

기초연금을 못 받는 '잘 사는 노인' 중 일부에게도 연간 30만원까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공약이 수정됨에 따라 기존 기초연금 정부안에서 연금 제공이 제외된 소득 상위 30% 노인에게 '시니어 사회공헌활동' 비용을 월 1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사회공헌활동은 노인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는 재능나눔, 전문 자원봉사 등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내년 지원대상 규모로 1만5000명을 설정해 예산을 신청했다.

또 노인자원봉사클럽을 현재 1300곳에서 1800곳으로 늘리고 운영비 지원액을 연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금융기관과 연계한 '경로우대카드(신용카드)'를 발급해 직간접적인 혜택도 확대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