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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셀트리온 회장 시세조종 혐의 결정보류…다음달 재논의

증권선물위원회가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시세조종 등 관련 안건에 대해 무의결(결정보류) 결정을 내렸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증선위에서 서 회장의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이날 오후 서 회장과 셀트리온 경영진으로부터 회사 측 입장을 소명받았으나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다음달 정례회의에서 이들 안건을 다시 논의하게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