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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기초연금 역차별 '날벼락'…배신당한 베이비부머

정부 개정안 '국민연금 가입기간 1년 길어질 때마다 1만원씩 삭감'…장기 가입자 반발 거셀듯

내년 7월부터 소득 기준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최종안을 26일 공식 발표하고 관련법을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대상자는 자산 조사를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하위 70%로 결정됐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30%의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노인 1명 기준 83만원, 부부는 133만원 미만이 기초연금 대상이다. 현재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라면 새 기초연금 대상에도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된다.

연금 수준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다. 각 개인별 기초연금액은 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달라진다. 10만원은 정부가 보장하고 최대 20만원 가운데 나머지 10만원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커지는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개념)에 비례해 기초연금을 깎는 구조로 설계됐다.

즉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일 때 20만원을 전액 받을 수 있으며 가입 12년 이상부터는 액수가 1만원씩 깎이면서 가입 20년 이상부터는 10만원만 받게 된다.

이 방식에 따르면 현재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소득 하위 70%)의 90%인 353만명은 20만원을 모두 받지만 나머지 10%는 10만~20만원 사이의 기초연금만 지금받게 된다.

하지만 당초 정부가 내세운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이라는 대선 공약과 달라 기초연금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국민연금 출범 당시부터 연금을 부어온 베이비붐 세대 등 장기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여서 반발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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