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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박연호 부산저축은 회장 징역 12년 확정…김승연 한화 회장은 원심 파기환송



9조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연호(63) 부산저축은행 회장이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양(61) 부회장도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0년의 형량이 유지됐다.

이들은 불법대출 6조315억원, 분식회계 3조353억원, 위법배당 112억원 등 총 9조780억원에 달하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011년 기소됐다.

1심은 박 회장에게 징역 7년, 김 부회장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박 회장의 형량을 징역 12년으로 크게 늘린 반면 김 부회장은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월 "손해액을 지나치게 많이 산정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지만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는 "저축은행 사건으로 피해를 본 많은 사람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며 다시 징역 12년과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3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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