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던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의 불완전판매·불공정거래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상 은행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6일 키코 관련 수출기업들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4건에 대한 선고에서 "키코 계약 체결로 환율이 상승했을 경우 손실이 발생하지만 보유 외환에서는 이득이 발생하므로 손실만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키코는 환헤지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은행은 환헤지 목적 기업과 통화옵션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기업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된다"며 "기업 경영상황에 과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통화옵션 계약을 적극 권유해 체결하는 것은 적법성 의무를 위반해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은행이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는 고객이 위험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키코 계약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해 무효이거나 사기나 착오로 인한 계약이므로 취소할 수 있다는 기업 측 주장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키코(KIKO)는 '녹인'(Knock-In), '녹아웃'(Knock-Out)에서 따온 말로 환율이 상한(Knock-In)과 하한(Knock-Out)의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미리 약정한 환율에 외환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이다.
만기환율이 약정환율보다 낮은 경우 기업은 풋옵션을 행사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만기환율이 약정환율보다 높으면 은행이 콜옵션을 행사, 기업은 환차손을 입게 된다.
외환위기 이전에 환율이 내릴 것에 대비해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8월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키코는 기업들에 '폭탄'으로 작용했다.
900원 후반에서 움직이던 원·달러 환율이 순식간에 1400원 위로 솟구치면서 기업들은 막대한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