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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여고생 청부 살해사건관련 '허위진단' 주치의 직위 해제

연세대는 27일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 윤길자(68)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우려고 윤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를 직위 해제키로 했다.

학교측은 다만, 직위해제 이후에도 박 교수의 교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며 박 교수에 대한 최종 선고가 나온 뒤 교원 신분에 대한 처분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씨의 주치의였던 박 교수는 3건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윤씨의 남편인 류모(66) 영남제분 회장으로부터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