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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내곡동 사저 의혹' 김인종 前경호처장 집유 3년 확정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7) 당시 경호처 행정관의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과 김 전 행정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 부지 매입 비용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가에 9억7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김 전 처장 등 3명을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