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박 대통령 동생, 박근령 前육영재단 이사장 사기혐의로 500만원 벌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59)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27일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등 93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이사장은 지인 최모씨(60) 등과 함께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A씨 등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는 등 9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다음달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