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IT/과학>IT/인터넷

프랑스 정부, '개인정보 침해' 구글에 벌금 4억원 부과

구글이 프랑스 정부로부터 프라이버시 보호 규정 이행 위반을 이유로 30만 유로(약 4억35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7일(현지시간) 프랑스 국가정보위원회(CNIL)는 지난 6월 구글에 사생활 보호 규정을 개선하라며 3개월의 시한을 부여했으나 구글이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공식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CNIL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구글이 개인정보를 어디에 사용하며, 얼마나 오랜기간 정보를 보관하는지 등을 이용자들에게 명시하라고 주문했으나 구글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CNIL은 다른 유럽 5개국 역시 내년 7월까지 구글에 대해 프랑스와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재 절차가 진행되는 데는 수개월 가량 걸릴 전망이다.

한편 구글의 개인정보 관리 문제는 세계 각국에서 주요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국내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올 4월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정책을 재점검하는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관리 이용약관'이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에 미흡할 수 있다고 판단,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