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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SK 횡령사건' 공범 김원홍씨에 구속영장

최태원 SK 회장의 횡령 사건에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8일 최 회장의 횡령 사건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10월께 최 회장이 창업투자회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SK그룹의 주요 계열사로 하여금 1000억원대의 펀드 출자를 하게 한 뒤 최 회장이 필요로 하는 465억원대의 자금을 횡령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최태원·최재원 형제와 함께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됐지만 검찰의 SK그룹 횡령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1년 초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됐다. 검찰은 최근 대만에서 체포된 김씨를 26일 밤 국내로 전격 송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전날 김씨를 불러 SK그룹의 펀드조성 과정과 투자금 횡령을 결정한 주체, 투자금의 사용처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29일 오후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은 27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6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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