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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10~11월 전국 초·중·고교 교원평가…교육활동 자료 제시해야

교육부가 다음달부터 두달간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동료교원 평가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전 학년, 학생 만족도 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에서 실시된다.

이번 평가부터 교원들은 학생·학부모가 평가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기 교육활동 소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또 학부모가 평소 자녀와 대화나 관찰만으로 답할 수 있도록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문항이 쉽게 바뀌었다.

학생들은 평가하기 전 평가의 취지, 목적, 문항의 의미, 결과 활용 등에 대해 교감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한다. 동료교원 평가에서 교사는 평가에 앞서 반드시 평가대상 교사의 공개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평가 결과 기준미달 점수를 받은 교원은 능력향상연수를, 보통 교원은 평가지표별로 맞춤형 연수를 받는다. 우수 교원은 학습연구원 특별연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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