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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3년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 증가…중징계는 감소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고자 마련된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한 사례는 해마다 늘어났지만 중징계 건수는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교육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 사례는 계속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1436명, 2011년 1506명, 2012년 1836명이다.

3년간 위반 사례 중 공무원이 금품 등을 받은 사례가 21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1883명), 알선·청탁·이권개입(192명), 공용물 사적 이용(183명) 등이었다.

처분 유형 가운데 주의·경고가 249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견책이 557명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중징계인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은 각각 305명, 180명, 29명, 406명이었다. 중징계 처분은 2010년 358명, 2011년 289명, 2012년 273명으로 계속 감소 추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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