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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30일 첫 고비...회사채 등 1100억원 규모 만기

동양그룹이 돌아오는 1100억원 규모의 회사채와 기업 어음(CP) 만기로 30일 첫 중대 고비를 맞게 됐다. 이와관련 동양 등 3개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 했다.

29일 금융감독원과 동양그룹에 따르면 만기가 도래하는 동양그룹 회사채는 905억원, CP는 195억원으로 총 1100억원 규모다. 동양은 606억원의 회사채 상환자금을 기존 회사채 발행으로 마련했다. 하지만 나머지 299억원과 CP 만기도래액 195억원 등 총 494억원의 자금이 부족한 상태다.

동양그룹은 동양매직 매각을 통한 자금 확보를 시도하고 있지만 성사 여부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KTB 프라이빗에쿼티 컨소시엄의 동양매직 기업 결합을 사전 승인한 상태지만 컨소시엄 내부에서 여전히 투자를 꺼리고 있어 아직 금감원에 사모펀드 등록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동양그룹이 첫 고비를 극적으로 넘긴다고 해도 위기는 올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달 동양그룹의 CP 만기 도래액이 4800억원에 달하고 11월엔 3000억원 규모의 CP 만기에 620억원 가량의 회사채 만기도 돌아온다. 이어 12월에 CP 1200억원, 회사채 700억원의 만기가 돌아와 연말까지 총 1조1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한 상태다.

한편 금융소비자원에는 지난 28일까지 900여건의 동양증권 CP와 회사채 불완전판매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투기등급인 이들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자를 권했다는 이유다. 이에 금융소비자원은 접수된 피해사례를 근거로 동양증권 측에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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