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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동양·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 법정관리 신청

위기에 빠진 동양그룹이 결국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 계열사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와관련 법원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 3개사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30일 동양그룹에 따르면 1100억원 규모의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해결하지 못해 이들 3개 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동양그룹 3개 계열사에 대한 대출 등 여신과 회사채, 기업어음 등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된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이날 "제한된 시간과 전쟁을 벌이며 구조조정 작업에 매진해준 임직원과 그룹을 신뢰해준 고객과 투자자들께 회장으로서 큰 책임을 통감한다"며 "계열사와 자산 매각이 철저한 계획과 질서 속에 이뤄진다면 제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동양파워 등 주요 계열사에 대한 매각을 진행할 방침이던 동양그룹은 혼란한 분위기 속에 이들 계열사에 대한 매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동양그룹의 3개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 소식이 알려지며 동양그룹주의 주가도 급락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