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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쿠폰 환불조건 알기 쉽게 표기한다

환불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잦았던 모바일 쿠폰이 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모바일 쿠폰에도 이용조건과 환불방법 등을 상세히 명시토록 하는 내용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등에 제공되는 모바일쿠폰 판매 시 환불조건과 환불방법, 발행자, 유효기간, 이용조건, 이용가능 매장 등의 상품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

모바일쿠폰은 지난해 이용금액이 1062억원에 달할 정도로 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나, 환불기준과 절차가 복잡하고 정보 확인이 어려워 잘못된 상품을 구매하거나 환불을 포기하는 피해가 빈발했다.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영화나 공연 티켓을 예매하는 경우에도 관람등급이나 시간, 장소, 주연(공연에 한함) 등의 기본정보와 함께 취소조건, 취소·환불방법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셜커머스를 통해 서비스 이용권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서비스 제공자, 인·허가 현황, 이용조건, 취소·환불기준 등의 정보를 적시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21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 부처 및 사업자·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