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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산넘어 산...법정관리하니 동양매직 매각 무산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동양그룹에 결국 반전은 없었다. 30일 ㈜동양과 비상장 계열사인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 계열사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날 만기인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은 1100억원 규모이며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3개월 동안 만기도래 회사채와 CP는 총 1조1000억원에 이른다.

일단 법정관리 신청으로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됨에 따라 동양그룹의 3개 계열사는 부도를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 3개사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들 계열사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채권자들도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다음 달 초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검토해 채권조사와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회생계획안 결의·인가 등 후속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동양 계열사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동양매직 매각이 사실상 무산됐다.

같은 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TB 프라이빗에쿼티(PE) 컨소시엄은 이날까지도 동양매직 인수를 위한 사모펀드 등록 신청을 완료하지 않았다.

KTB PE는 23일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무적 투자자(LP) 구성 등 신청에 필요한 작업을 마치지 못했다. 컨소시엄 내부에서 일부 재무적 투자자들이 동양매직 인수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KTB투자증권은 "동양의 회생절차 신청으로 자산이 동결됨에 따라 매각 절차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동양매직 지분은 동양이 100%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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