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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육부, 임신·이성교제 이유로 학생 징계 못한다

앞으로 학교는 학생이 임신·출산을 했거나 이성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학습권을 침해하는 징계를 내리는 것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1일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는 학생 미혼모 등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학교 규칙을 개정하라고 지도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에 따라 일선 학교는 임신·출산을 한 학생 미혼모나 이성교제를 하는 학생에게 퇴학, 전학, 자퇴 권고 등의 징계를 내리도록 한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예컨대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풍기문란 시에는 퇴학처분을 내린다거나 이성교제로 학교 분위기를 저해 또는 신체접촉을 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는 학칙 조항을 둘 수 없게 된다.

또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은 학교별로 해당 조항을 개정했는지 자체 점검하도록 하는 동시에 지역교육청 단위의 '학교규칙 컨설팅'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미혼모가 계속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안내토록 권고했다.

학교 밖 미혼모는 편입학 시 '고등학교 학년 결정 입학제도'를 통해 학교장이 해당 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 결과를 보고 학년을 정해 입학 허가가 가능해진다.

학생이 학교에 다니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학적은 유지하되 해당 교육청 관내 위탁형 대안교육학교로 안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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