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일반

공정위, 대기업 43개·계열사 1519개 일감 몰아주기 금지 적용

오너 경영 기업 43개와 계열사 1500여 개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같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총수가 경영하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43개 기업 1519개 계열사가 이 규정에 해당되며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대부분의 대기업이 속한다.

다만 공기업 집단 및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여론 수렴을 거쳐 내년 2월 14일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