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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예산 '제멋대로' 유용 대거 적발

충북 청주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3년 간 공금을 빼돌려 유흥주점 술값·모텔비·개인채무 변제·생활비 등으로 1억7000여만원을 사용했다.

강원 강릉의 한 부부는 요양시설 2곳 운영비 2억3000여만원을 빼돌려 채무변제·수당 등 용도로 횡령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엉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약 4주간 전국 노인복지시설 200곳을 대상으로 예산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 시설 관계자들이 운영비를 사적으로 횡령 또는 유용한 것이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복지시설 대표는 정부 지원금 등으로 조성된 시설 운영 재원을 개인 통장으로 빼돌려 빚 탕감에 사용하거나 유흥비, 호화생활 등에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사대상의 30%(60곳)는 시설 종사자들의 퇴직적립금을 대표 명의의 개인보장성 보험에 변칙 가입했다가 적발됐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발견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경중을 따져 수사 의뢰 및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김유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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