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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유럽연합, '기차 1시간 이상 연착 시 환불' 판결



유럽에서 기차가 1시간 이상 연착될 경우 환불해줘야 한다는 유럽연합의 판결이 나왔다.

최근 유럽연합 의회는 오스트리아 행정법원에서 제출한 분쟁안에 대해 "불가항력으로 인한 연착이더라도 승객에게 기차표 비용을 환불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에서는 기차 연착이 잦아 많은 여행객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

판결문은 "철도회사 측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연착의 경우 보상 의무가 면제된다는 조항을 넣을 수 없다"고 명시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1시간 이상 기차가 연착돼 불편을 겪은 승객이라면 부분적 환불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재판정은 "60~119분 연착의 경우 기차표 비용의 25% 이상, 120분 이상 연착의 경우 50% 이상을 환불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정리=박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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