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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차체부식 품질보증 5년으로 연장등 42개 품목 소비자분쟁 해결개정안

자동차 차체부식에 대한 품질보증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산후조리원이 경우 조리원 내 감염사고로 산모와 신생아에 신체손상이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모바일콘텐츠 3개 품목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42개 품목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모바일·인터넷 콘텐츠와 온라인게임 서비스와 관련, 사업자가 소비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료 콘텐츠를 유료화해 요금을 받아간 경우 이용요금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했다.

현행 자동차 품질보증기간(2년, 4만㎞)이 짧아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어려움에 따라 차체부식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5년으로 별도로 정했다.

결혼정보업에도 소비자가 희망하는 객관적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상대방을 중도에 소개받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소개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하고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했다.

국외여행과 관련해서는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는 소비자가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항공기 운항지연 시간이 12시간을 넘을 경우 지연구간 운임의 30%를 배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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