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금감원, 과도한 미분양 아파트 마케팅에 제동

금융감독원이 최근 건설사들의 과도한 미분양 아파트 마케팅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에 미분양 집단 중도금 대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대출 상담원이 전화로 고객에게 대출 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고지하는 '해피콜'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애프터리빙' '신나는 전세' '프리리빙' 등 미분양 아파트 관련 집단 중도금 대출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최근 일부 시중 은행은 애프터리빙과 관련한 문제가 드러나면서 미분양 집단 중도권 대출 상품의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들이 부동산 경기 불황이 심해지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분양 아파트 해소책으로 애프터리빙을 집중 도입했다.

애프터리빙의 대출 규모는 올 상반기에만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구 수로 따지면 5000여 세대로 추산된다.

입주자가 분양가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내고 3년간 전세를 산 뒤 잔금을 치르면 분양을 받고 이를 거부하면 중도금과 계약금을 건설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조건이다.

하지만 이 기간에 건설사가 부도를 내면 계약자는 돈을 모두 날릴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