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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환청 듣고 이웃 살해한 50대에 징역 10년 선고

환청을 듣고 이웃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52)씨가 징역 10년에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5월29일 자신의 가족이 피살당했다는 환청을 들은 뒤 집안에 보관하고 있던 낫을 들고 이웃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중한 상해가 발생했지만,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구별하는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