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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업무강도 낮은 밤샘 당직, 통상근무 연장 아냐"

법원이 업무 강도가 낮은 밤샘 당직근무는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시설관리 업체 A사 퇴사자인 지모 씨 등 6명이 A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지씨 등은 A사에서 1년10개월~4년10개월 간 일하며 A사가 도급 하청업무를 맡은 경기도 한 실버타운에서 전기·설비 등 시설관리 업무를 했다. 이들은 A사가 운영하는 4교대(주간-주간-당직-비번) 근무 시스템에 따라 나흘에 한 번씩 돌아가며 밤샘 당직 근무를 섰던 것에 대해 추가 수당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A사는 "근로계약상 정해진 수당 외에 추가 당직수당을 지급했고 당직근무 다음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했으며, 당직근무의 업무 강도가 낮아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당직 상황일지와 근로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씨 등의 당직 근로는 감시 위주의 근무로, 업무 강도가 낮아 통상 근로와 업무상 차이가 있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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