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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음란행위 신고 여중생 협박한 남성 집행유예

법원이 음란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여중생을 찾아가 "왜 신고했느냐?"며 협박한 7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자신의 음란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여중생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한모(71)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한씨는 지난 5월16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원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했다가 이를 목격한 여중생이 경찰에 신고하자 집까지 쫓아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청소년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해야한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이고,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