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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케이블TV 3사 공정위에 신고

KT스카이라이프는 CJ헬로비전, 현대HCN, 태광 티브로드 등 케이블TV 3사를 '공청선로의 배타적 사용을 통한 사업방해 행위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스카이라이프는 "가입자 제한규제가 공정경쟁이라고 주장하면서 뒤로는 방송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일삼는 재벌 케이블사들의 시장교란행위는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CJ헬로비전 드림시티 김포방송과 현대HCN 서초방송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와 공청계약을 할 때 공청설비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규정해 다른 사업자의 이용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티브로드 전주방송과 CJ헬로비전 드림시티 김포방송은 아파트 공시청 설비를 통해 케이블 방송 채널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부로부터 약관의 방송 요금을 승인받도록 한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카이라이프는 국내 케이블TV시장은 재벌기업 계열인 CJ헬로비전과 태광 티브로드, 현대HCN 3사가 전국 92개 지역케이블사업자(SO) 중 절반이 넘는 51개를 소유, 이미 55%의 SO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유료방송 시장의 가입자 제한'을 외치는 케이블사업자들의 주장은 '결국 재벌들의 서비스 확장을 위해 KT를 규제하라'는 표적공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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