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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로 돈 받고, 근무 중 포커치고…공무원 45명 적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가족 해외여행 경비 등을 받았다가 적발돼 중징계를 받게 됐다.

4일 안전행정부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7일까지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에 대한 추석 공직기강 감찰에 나서 2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45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서산시 고위간부 A씨는 사무실에서 명절선물로 부하직원 5명으로부터 160만원을, 산하 체육회로부터 상품권 50만원을 받는 등 21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충남 예산군의 B면장은 지난 6∼7월 5개 업체로부터 7차례에 걸쳐 800만원의 금품을 받았고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6개 업체로부터 3억2500만원을 빌리고 나서 2억9500만원을 상환하지 않아 중징계 대상이 됐다.

강원도 양양군 공무원 C씨는 지난 8월 6일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가족해외경비 명목으로 170만원을, 9월 12일 명절 선물로 30만원의 상품권을 받는 등 200만원을 챙겨 역시 중징계가 권고됐다.

경남 사천시의 D과장 등 5명은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근무시간 중 한 퇴직공무원의 집에서 포커를 쳤다가 적발됐으며 경기도 강화군의 E과장은 지난 5∼8월 근무시간 중 색소폰 교습소에서 48차례 레슨을 수강하다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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