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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최순영 회장에 압류한 '명품시계' 1억원 넘지만…보증서 없어 '끙끙'



지방세 37억원을 체납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으로부터 압류한 시계 처분을 놓고 서울시가 고민에 빠졌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 전 회장 집에서 압류한 '바쉐론 콘스탄틴 뚜르비용 무브먼트' 시계는 전문점에서 감정한 결과 가격이 1억∼2억원대인 진품으로 확인됐다.

절차대로라면 공매를 거쳐 체납 세금을 일부 징수할 수 있지만, 보증서가 없어 당장 공매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공매에 나오는 시계, 보석류 등은 보증서가 있어야 하는데 압류 당시 보증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 전 회장 측에 제품 보증서를 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답이 없다"며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바쉐론 콘스탄틴 본사측에 연락해 제품 보증서를 다시 받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이 2000년 초에 부과된 지방세를 13년째 내지 않아 체납액만 37억원에 이르자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조사관 15명을 양재동 최 전 회장의 자택에 보내 시계와 현금, 귀금속, 기념주화 등 1억3163만원 상당의 금품을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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