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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일주일 하루 유급휴일 받을 수 있어' 청소년 알바, 알고 일하자

아르바이트를 하고도 임금을 못 받거나 법이 보장한 휴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청소년들의 노동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알바 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아르바이트 이것만은 꼭 알고 합시다' 제목의 교육용 리플릿 자료를 제작해 일선 고교에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누구든 일을 시작하기 전 표준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하며 특히 연소근로자(만 15세 이상~18세 미만)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휴식 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 임금, 임금지급일 등을 명시해야한다.

최저임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아르바이트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기간에도 시급을 깎고 줄 수 없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근로하기로 한 날 개근했으면 유급휴일을 하루 받을 수 있다.

고용주가 1주일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라고 한다면 위법이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약속한 근무일을 개근한 경우 법적으로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줘야 한다.

연소자는 1일 7시간, 주 40시간, 연장근로 시에도 1일 1시간, 주 6시간을 넘게 일하면 안 된다.

오후 10시 이후에 일하는 것도 불가하다.

만약 오후 10시 이후에도 일을 시키려면 고용주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서와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서를 가지고 담당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고 인가서를 받아야 한다.

서울교육청은 아르바이트하다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교육청 산하 취업지원센터에서운영하는 '아르바이트 신고 콜센터(☎1544-7695)'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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