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유전자변형 생물체' 연구 실험실, 관리 허술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 관련 연구가 활발해졌지만 관련법 준수율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미래부가 올해 현장 점검한 18개 연구기관에서 LMO 연구시설 77곳 중 6개 기관 20곳(26%)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

점검 대상에는 한국한의학연구원, 국군의학연구원 등도 포함됐지만 단속에 적발된 곳은 모두 대학이었다.

단일 대학으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LMO 연구시설을 보유한 서울대는 점검 대상 시설 22곳 중 12곳(54.5%)이 법령을 지키지 않았다.

생명과학부 A교수 실험실은 수입 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LMO 초파리를 연구에 사용했다. 이 실험실은 LMO 수입관리대장, LMO 보관·관리대장, LMO 연구시설 관리·운영 대장도 모두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에서 LMO 보관·관리대장 작성이 미흡한 연구시설이 12곳, LMO 연구시설 설치·운영대장 작성이 미흡한 곳이 2곳으로 나타났다.

미신고 LMO 연구시설 보유(건국대·한양대·중앙대 각각 2곳, 아주대 1곳), LMO 운반·관리대장 미작성(이화여대 2곳), 미신고 LMO인 애기장대 수입 종자 사용(건국대 1곳) 등 여러 대학 실험실의 법령 위반이 확인됐다.

2008년부터 시행된 LMO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에 따라 LMO를 연구·개발하려면 해당 LMO와 연구시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록도 작성해 보관하게 돼 있다.

법 제정 후 작년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부가 LMO 연구시설의 법령 위반을 적발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